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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4가합515279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각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피고와 주식회사 D가 2012. 11. 21. 별지1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주식회사 D의 통상사용권 설정계약 및 사용권설정 추가계약 체결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

)는 멀티미디어 관련사업, 정보서비스(정보처리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련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별지1 목록 기재 통신장비 등, 별지2 목록 기재 특허, 별지3 목록 기재 소프트웨어 라이센스(이하 위 통신장비, 특허,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등을 통틀어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자산‘이라 한다

)를 보유하고, 통신회사인 케이티나 엘지유플러스에게 이를 대여하고, 이 사건 특허 등을 실시하여 통신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수주하거나 통신기자재 납품을 해오던 회사이다. 2) 피고와 D는 2012. 11. 21. 별지1, 2, 3 목록 기재 각 자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D, E(대표이사), F(부사장)을 총칭하여 갑이라 하고, 피고를 을이라 하며, 갑과 을을 총칭하여 이하 당사자들이라 한다.

D는 본 계약 모든 권리에 대하여 법률적 및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이며, D 등기임원 이하 2인 E, F은 이를 연대보증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제2조에 기재된 갑의 지적재산권과 특허, 을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과 권리 등에 관하여 을에게 양도 불가한 사용권을 부여하고, 을이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권 범위) 계약의 목적이 되는 지적재산권과 특허, 을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과 권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지적재산권 ① 갑이 고객사에게 공급한 장비에 대한 S/W 소스코드, 기술자료, 노하우 등 을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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