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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26 2016가단529054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국ㆍ내외 파생상품거래의 수탁, 중개 주선 또는 대리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D(주식회사 E이었다가 2013. 3. 18. 상호 변경함, 이하 ‘D’이라 한다)은 경영컨설팅업,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주로 하는 회사이며, F는 D의 소프트웨어 운용 담당 직원이다.

A에서, 피고 B은 1998. 4. 6.부터 2014. 1. 15.까지 이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 중 2013. 7. 1.부터 2014. 1. 15.까지는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피고 C은 2012. 11. 1.부터 2014. 1. 10.까지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였다.

나. 이 사건 구매계약 및 운용약정의 체결 1) A과 D은 2013. 3.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소프트웨어(이하 ‘이 사건 소프트웨어’라 한다

) 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을(D)은 갑(A)의 투자자산 운용에 대해 S/W 사용권을 제공하고, 갑은 을의 S/W 사용권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다. 제2조(S/W 적용대상) 갑이 투자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을로부터 구매한 S/W를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은 KOSPI 200지수선물 및 옵션으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합의하는 경우 적용대상을 추가 혹은 변경할 수 있다. 제3조(S/W 제공 내용) 을의 S/W가 제공하는 내용은 KOSPI 200 지수선물 및 옵션의 투자판단과 이에 근거한 운용에 대한 내용이다. 제5조(S/W 구매료의 정산) ② 갑은 을에게 S/W를 운용한 결과 발생한 이익의 50%(부가세 포함) 해당 금액을 구매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전산 장애시 처리) ② 을은 S/W 오류로 인하여 갑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 제5조의 구매료에 반영하여 정산하거나 해당금액을 갑이 지정한 아래의 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3. 3. 12.부터 2013. 6. 30.까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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