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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9.20 2017나2061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1) 원고는 창호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2002년경부터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바닥마감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해 왔으며,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수시로 대금을 변제받으며 매월 말 정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그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대금의 합계가 2014년 2월 말 기준 1,086,164,433원, 2014년 4월 말 기준 974,843,136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경 소외 회사의 부도로 물품거래가 중단되었고, 2014년 10월 말 기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채권은 1,442,845,200원에 이르렀는데, 그 후 일부를 회수하고 아직 변제받지 못한 미수대금이 777,974,798원이다.

나. B과 피고의 매매계약 1) 별지 목록 제1, 2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

한편 별지 목록 제3, 4번 기재 각 부동산은 ‘이 사건 제3, 4부동산’이라 한다

)은 B, D이 각 4/10 지분, 피고(B의 동생인 D의 사위임)가 2/10 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B은 2014. 4. 30. 그 소유이던 이 사건 제1, 2부동산 중 4/10 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매매대금 6억 4,000만 원,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주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시가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제1, 2부동산 전체에는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수개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이후 아래 표 순번 7, 8번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표1] 순번 접수일 권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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