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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2.22 2015가합20036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 A과 B 사이에 별지 목록 제1, 2번 기재 각 부동산 중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2014. 4.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물품대금채권 (1) 원고는 창호 등 건축자재를 생산하여 판매하는 법인으로,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2002년경부터 대리점계약을 체결하고 소외 회사에 바닥마감재 등 건축자재를 공급해 왔으며, B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고 수시로 대금을 변제받으며 매월 말 정산하였는데, 소외 회사가 그 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대금의 합계가 2014년 2월 말 기준 1,086,164,433원, 2014년 4월 말 기준 974,843,136원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던 중 2014년 10월경 소외 회사의 부도로 물품거래가 중단되었고, 2014년 10월 말 기준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미수채권은 1,442,845,200원에 이르렀는데, 그 후 일부를 회수하고 아직 변제받지 못한 미수대금이 777,974,798원이다.

나. B과 피고 A의 매매계약 (1) B은 2014. 6. 12.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제1, 2번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 2부동산’이라 한다) 중 10분의 4 지분에 관하여 피고 A에게 2014. 4. 3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위와 같이 매매할 당시 시가 25억 원 상당의 이 사건 각 부동산 전체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수개의 근저당권 및 전세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위 매매계약 이후 그 중 아래 표 순번 7, 8번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말소되었다.

순번 접수일 권리내용 근저당권자/전세권자 채무자 채권최고액/ 전세금(원) 비고 1 2003. 4. 8. 근저당권 대구은행 B 593,750,000 토지, 건물 공동담보 2 2003. 4. 28. 근저당권 대구은행 D 375,000,000 3 2003. 5. 13. 전세권 E 25,000,000 건물에만 설정됨 4 2003. 6.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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