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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10.19 2018가합10059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1.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63,000,000원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5. 1. 7.경 원고 산하 반포세무서장으로부터 2014년 10월경 세무조사를 거쳐 2013년 귀속분 법인세 576,474,730원과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236,609,850원 및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70,773,350원 합계 883,857,930원을 2015. 1. 31.까지 납부하라는 고지를 받았으나 40,439,690원만을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843,418,240원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반포세무서장은 2016. 2. 19.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총 발행주식 1,000주를 모두 보유한 B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2016. 3. 24.까지 위 연체된 금액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하였으나, 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았다.

다. 소외 회사의 연체로 인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 기준 소외 회사에 대한 2차 납세의무자로서 B의 체납액은 가산금을 포함하여 2013년 귀속분 법인세 835,888,120원과 2013년 1기 부가가치세 324,600,760원 및 2013년 2기 부가가치세 63,962,640원 합계 1,224,451,520원이다. 라.

B은 2014. 11. 24. 사돈인 피고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63,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다음날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마. B에게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8 내지 12,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채권자취소권의 발생

가. 피보전채권 1 관련 법리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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