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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31 2016나311665
추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아래와 같이 네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하는 것과 당사자가 당심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부분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 판단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5쪽 제6행의 “(가) 인정하는 부분”부터 제6쪽 제3행 내지 제18행의 [표1] 기재 내용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가) 인정하는 부분 피고가 소외 회사에 아래 [표1] 순번 1 내지 4, 6 내지 8, 11, 13의 각 기재와 같이 공사대금 합계 451,64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2호증의 1 내지 4, 6 내지 8, 10,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2, 6, 10, 12, 14, 15,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아래 [표1] 순번 5, 10, 12의 각 기재 공사대금 합계 27,7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은 104,210,000원(=583,640,000원-451,640,000원-27,790,000원)이 남게 된다. ① 을 제2호증의 5,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소외 회사가 공사대금 중 5,000,000원을 F 명의 계좌로 선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피고가 2012. 11. 12. 소외 회사에 5,000,000원을 [표1 순번 5 기재와 같이 지급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해 원고 등은 을 제10호증의 1 상 소외 회사 이름 옆에 날인된 인감이 소외 회사의 ‘☆’가 표시된 법인인감이 아니고, ‘④’가 표시된 인감이므로,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을 제15호증의 3, 4는 소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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