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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가단47027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신동양테크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양 2014년 증서 제164호 양도담보부 채무변제 공정증서정본에 기한 3억 원 및 이에 대한 이자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원고는 이를 집행채권으로 하여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타채8196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각종 가공료 및 물품대금채권 중 138,598,38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5. 11. 2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소외 회사의 2015. 9. 30. 기준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은 68,533,616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8,533,616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상계항변 피고는,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건의 하자로 인한 피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134,440,253원(당초 135,213,253원이라고 주장했다가 감축함)에 달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과 상계하면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물품대금채무는 전액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을 제1, 2호증의 각 1 내지 5, 을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4, 5, 6, 7호증,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회사가 피고에게 납품한 물건에 하자가 존재하였던 사실, 이로 인해 피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총 134,440,253원에 달하는 사실, 피고는 2015. 11. 20. 이러한 취지를 소외 회사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그리고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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