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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15 2020가합8779
손해배상(기)
주문

원고의 피고 G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 E, F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B은 운송 주선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05. 6. 2.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B의 대표자이다.

피고 B은 2016. 12. 5. 해 산간 주되었으나 2016. 12. 8. 회사 계속 등기를 하였다.

2) 피고 C은 특장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2012. 5. 25. 설립되었고, 피고 E의 매제인 소외 H이 대표자이다.

3) 피고 D는 운송 주선 및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12. 11. 7.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 E의 배우자인 소외 I가 대표자이다.

4) 소외 주식회사 J( 이하 ‘J’ 이라 한다) 은 특장차 제조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1998. 7. 29. 설립되었으나 2016. 12. 5. 해 산간 주되었다.

나. 차량 매입 등 1)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트레일러 K( 이하 ‘K ’라고만 한다 )를 임차하여 물류 운송업을 하였다.

2) 원고는 2010. 12. 2. J으로부터 L 냉장 윙 바디 차량( 이하 ‘L 차량’ 이라 한다) 을 321,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L 차량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0. 11. 6. 30,000,000원을 피고 E이 지정하는 계좌에, 2011. 1. 10. 주식회사 M( 이하 ‘M’ 이라 한다 )로부터 235,000,000원을 대출 받아 J 계좌에 각 송금하였다.

3)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트레일러 N( 이후 O로 변경되었고, 이하 ‘N ’라고만 한다), 트레일러 헤드 (P )를 매수하여 자동차등록 원부에 위탁차량으로 등록하였다.

다.

피고 G 과의 매매계약과 소송 경과 1) 원고는 2010. 10. 15. 피고 G에게 Q 트레일러 헤드를 180,000,000원, K를 7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 이하 ‘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후 원고와 피고 G은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K에서 N로 변경하기로 하였다.

원고는 N에 대한 위탁차량 등록을 해지한 후 피고 G 명의로 위 수탁관계를 변경해 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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