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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4 2014가합3516
유류대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는 원고에게 미합중국 통화 262,564.92달러 및 그 중 미합중국 통화 24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선박에 공급될 유류 등의 매매, 공급 등을 목적으로 하여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유류 중개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2008. 12. 10.경 설립된 대한민국 법인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09. 7.경부터 원고가 피고 회사에게 유류를 공급하면, 피고 회사는 이를 KCH해운, 양해해운, 송원엔터프라이즈 등에 공급하고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유류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거래하여 왔는데, 그러던 중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2. 1. 27.경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유류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유류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피고 회사는 2012. 1. 28. 원고로부터 해상연료유 220메트릭톤 및 경유공급대상선박의 선명: 기선 이스턴 프론티어호 공급항: 자카르타항 공급량: 220메트릭톤, 해상연료유, 톤당 가격 미합중국 통화(이하 생략한다) 947달러, 청구액 208,340.00달러 30메트릭톤, 경유, 톤당 가격 1,090.00달러, 청구액 32,700.00달러 지급조건: 공급일로부터 30일, 위 기일까지 또는 위 기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위 기한 이후 변제 시, 당사(원고)의 계약조건에 따른 월 2%의 지연이자가 가산됩니다.

지급기한: 2012. 2. 26. 30메트릭톤을 공급받았다.

다. 피고 회사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도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다가, 2012. 7. 10, 2012. 8. 13.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및 피고들의 2014. 7. 17.자 답변서에는 위 일부 변제 일자로 ‘2012. 8. 14.’이 기재되어 있으나, 을 제4호증의 2의 기재 및 피고들의 나머지 준비서면에 비추어보면 위 ‘2012. 8. 1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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