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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05 2017가단318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증거】갑1, 갑2, 갑3의 1, 2, 갑4의 1, 2, 갑5의 1, 2, 갑6, 갑7, 갑8, 갑9, 갑10, 을1, 을2와 변론 전체의 취지

가. ㈜C은 운송주선 및 알선업,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고, ㈜D은 특장차제조를 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E이 ㈜C과 ㈜D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의 F 트레일러 차량 지입 1) G은 ㈜C에 F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F 차량’이라 한다

)을 지입하였다. 2) G이 2007. 5. 15. 이 사건 F 차량을 피고에게 매도하면서 피고가 이 사건 F 차량의 할부금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하였다.

3) 피고가 2007. 7. 30. 이 사건 F 차량을 매수한 후 ㈜C에 이를 지입하였다. 4) ㈜C이 이 사건 F 차량에 대하여 1,100,216원의 미수금을 가지고 있다.

다. 피고의 H 트레일러 차량 지입 1) 피고가 배우자 I 명의로 2007. 7. 30. ㈜D으로부터 H 트레일러 차량(이하, ‘이 사건 H 차량’이라 한다

)을 취ㆍ등록세 및 차량할부비용을 포함한 95,920,216원에 구입하였다. 2) 피고가 ㈜케이티캐피탈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아 74,820,000원을 ㈜D에 매매대금으로 입금한 결과 차량잔대금 21,100,216원이 남아 있다.

3) 피고가 2007. 7. 30. ㈜C에 이 사건 H 차량을 지입하였다. 4) 피고가 2008. 8. 25. 이 사건 H 차량에 대한 할부금 잔액 52,412,986원을 ㈜케이티캐피탈에 모두 납부하였다.

5) ㈜C이 이 사건 H 차량에 대하여 추가로 150만 원의 미수금을 가지고 있다. 6) 피고가 2008. 9. 무렵 이 사건 H 차량을 합자회사 신성기업사에 매도하였다. 라.

㈜C, ㈜D과 피고 사이의 정산약정 1) 피고가 이 사건 H 차량을 합자회사 신성기업사에 매도할 당시 ㈜C의 피고에 대한 채권은 23,700,432원이었다. 2) ㈜C, ㈜D과 피고는 2008. 9. 무렵 이 사건 F, H 차량 미수금 23,700,000원에서 이 사건 H 수리비 7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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