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0원으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당 진시 E에 있는 특장차 제조업체인 B 주식회사( 이하 ‘B ’라고 한다) 의 사실상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말경 전 남 광양시에 있는 포스 코 제철이 무연탄을 운반하는 덤프 트레일러의 최대적 재량을 차량등록증에 기재되어 있는 양으로 제한하기 시작하여 B에서 제작한 진개 덤프 트레일러 (40 ㎥, 최대적 재량 18,100kg) 가 종전까지 적재해 오던 물량에 한참 미달된 상태로 무연탄을 운반할 수밖에 없게 되자 F을 비롯한 다수의 진개 덤프 트레일러 구입자들 로부터 항의를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덤프 트레일러의 구조변경을 통하여 구입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였으나 교통안전공단에 문의한 결과 적재량을 증가시키는 구조변경은 승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회신을 받아 정상적인 방법으로 구조변경이 불가능하게 되자, 출고 당시 트레일러 자체에 아무런 결함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작 결함을 이유로 구입자들 로부터 위 트레일러를 반품 받고 새로운 트레일러를 교체해 주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 줘 구입자들 로 하여금 기존 자동차등록을 말소하도록 한 다음, 구입자들 로부터 150~180 만 원의 비용을 받고 인도 받은 진개 덤프 트레일러의 상층 덮개부분을 절개하여 트레일러 자체 중량이 감소된 만큼 적재량이 증가하는 경량 덤프 트레일러 (32 ㎥, 최대적 재량 25,000kg) 로 구조변경을 해 주고, 구입자들에게 신규 자동차 제작 증, 자동차 안전 검사증을 교부해 줘 위 구입자들이 구조변경된 경량 덤프 트레일러를 신규 등록 해 주기로 F을 비롯한 다수의 진개 덤프 트레일러 구입자들과 공모하였다.
가. 차대번호 삭제에 의한 자동차 관리법위반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1. 말경 피고인 운영의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