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 피고 주식회사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8.부터 2019....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보세창고 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E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 B은 철강제 도소매 및 중개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하는 사실상 대표자이고, 피고 D는 피고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로서 피고 B의 아들이다.
3) 소외 주식회사 F(이하 ‘F’이라 한다
)과 소외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
그리고 위 F과 G를 통틀어 ‘소외 회사들’이라 한다
)은 철강제품 도매, 무역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 B은 2013. 12.경부터 2014. 3.경까지 소외 회사들의 전무이사로 근무하며 철근 수입, 보관 및 국내 영업 등에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였다. 나. 소외 회사들이 소유한 철근의 반출 경위 1) 소외 회사들은 2013. 11.경부터 2014. 2.경까지 중국으로부터 총 9,059,616kg의 철근을 수입하였다.
소외 회사들은 수입한 철근 대부분의 보관을 원고에게 위탁하였고, 원고는 위탁받은 철근을 인천 내항의 보세창고 야적장에 보관하였다.
2) 피고 B은 2014. 2. 초순경 E에게 “잠시 경제적으로 어려워 소외 회사들이 소유한 철근을 미리 반출하려는 데 좀 도와 달라, 내가 나중에 채워 넣을 테니 걱정 말라”라고 부탁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 B은 피고 회사 명의로 H 등 거래처에 철근을 판매하기로 하고, 피고 회사 명의의 출하요청서를 E에게 보냈다. E은 2014. 2. 5.부터 2014. 3. 7.까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G 소유의 철근 총 167,706kg, 2014. 2. 10.경부터 2014. 3. 10.경까지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F 소유의 철근 총 1,147,584kg을 각 피고 회사 명의의 출하요청서에 지정된 거래처로 반출하였다[이하 피고 회사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