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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3.30 2020고단11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6. 6.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8m 구간에서 F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20. 6. 6. 02:45 경 목포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음주 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목포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으로부터 음주 감지에 응할 것을 요구 받자, H에게 “ 야, 나와 봐 ”라고 말하며 H의 가슴 부위와 얼굴을 손으로 1회 씩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위 H의 음주 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20. 6. 6. 04:10 경 목포시 I에 있는 목포 경찰서 G 지구대 앞에서, 위 제 2 항의 이유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13호 순찰차 (J) 뒷 좌석에 앉아 있던 중, 수갑을 찬 상태에서 위 차량 창문에 두 발을 수회에 걸쳐 세게 휘둘러, 수리 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차량 창문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K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바디 캠 영 상 확인), 수사보고( 견적서 첨부)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차량 창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가장 무거운 공무집행 방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만 하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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