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10.23 2015고정130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호텔(이하 ‘C호텔’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C호텔과 주식회사 서한(이하 ‘서한’이라 한다)은 2012. 12. 31. 도급인을 위 호텔, 수급인을 서한, 공사금액을 155억1천만 원으로 하여 D 공사를 하기로 하는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4. 5. 중순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D 공사현장 10층에서 엘리베이터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바닥에 있는 돌을 천장에 던져 피해자 C호텔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천장 석고보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 오후경 위 공사현장에서 공사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는 길이 4m 정도의 쇠파이프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층 천장 석고보드 및 덕트 환기구 커버를 찌르고, 망치류로 시가 84만 원 상당의 남녀화장실 장애인용 변기 2개, 시가 65만 원 상당의 2층 외벽 유리장, 시가 88만 원 상당의 남녀화장실 세면기 2개를 때려 부수고, 불상의 도구로 시가를 알 수 없는 화장실 문과 소변기를 내리찍어 피해자 C호텔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돌, 쇠파이프, 망치류로 위와 같이 재물을 손괴하는 위력을 행사하여 피해자 서한의 공사 업무를 각 방해하였다.

3. 공무상표시무효 C호텔과 서한은 공사대금 지급 문제로 갈등을 겪었고, 대구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는 2014. 10. 13. 채권자 서한의 집행위임을 받아 위 법원 2014카단5863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 정본에 의하여 대구 중구 E에 있는 위 호텔 커피숍에 있는 원형 탁자 13개와 의자 10개에 압류표시를 부착하고, 위 호텔 프런트 우측 벽장에 고시문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