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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30 2020고단304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7세)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2008.경부터 현재까지 동거를 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1. 11:30경 경기 구리시 C아파트 D호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거실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목을 각 1회씩 차고 계속하여 부엌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세로 약 94cm, 가로 약 45cm)를 피해자를 향해 던져 위 철제의자가 피해자의 머리에 맞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상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이 사건 철제의자 사진, 피해자의 당시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철제의자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가할 고의는 없었고, 피해자가 상해를 입을 것을 예상할 수도 없었기에 특수상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피해자는 최초 작성한 진술서에 ‘남편한테 정수리 부위를 거실에 있던 의자로 맞았습니다, 의자를 저를 향해 던졌습니다’라고 기재하였고, 경찰 조사 당시에는 ‘피고인이 집어던진 물건들을 현관 앞에서 주섬주섬 담고 있는데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던졌고 그 의자에 머리를 맞았다, 의자를 들어 위협하려고 하였으면 제가 없는 거실이나 다른 방향으로 던졌겠지요 저를 향해 의자를 던진 것입니다’는 등으로 진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의도하에 자신에게 의자를 던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진술하고 있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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