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토지를 증여하고 인도한 후에 위 증여가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토지를 증여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이미 그 이행은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증여의 해제는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참조판례
1975.6.24. 선고 74다1108 판결 1964.9.8. 선고 64다315 판결 (판례카아드8115호, 판결요지법 민법 제558조(2)455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부산시
원심판결
주문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90,458원 및 이에 대한 1972.10.4.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1972.9.10.부터 부산 부산진구 구포동 (지번 생략) 답 70평을 인도할 때까지 월 9,800원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은 부산 부산진구 구포동 (지번 생략) 답 70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동 소외인이 1955.7.3. 사망하자 원고가 이를 상속한 것인데, 1933.11.10. 당시 구포읍이 위 토지를 구포공립보통학교에 이르는 도로에 편입시켜 이를 사용하고, 구포읍이 피고시의 관할구역에 편입되고부터는 피고가 이를 사용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1967.9.10.부터 위 토지의 인도완료에 이르기까지 사용료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한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대리인은 위 토지는 소외 1로부터 1933.11.10.경 증여받은 것이라고 항쟁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답 70평은 원래 소외 1의 소유였고, 동 소외인이 1955.7.3.사망하여 원고가 그 재산상속인이 된 사실, 위 토지는 1933.11.1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윈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위 증인 및 당심증인 소외 3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1933.11.10.경 당시 구포면에서는 구포공립보통학교로 통하는 도로가 불비하여 이를 확장 정비함에 있어 지방 주민들로부터 확장에 필요한 토지를 증여받을 때, 소외 1도 위 답 70평을 구포면에 증여하고, 이를 인도받은 구포면에서는 위 도로의 부지에 편입시켜 사용하여 오다가 위 구역이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어 그 권리를 승계한 피고가 위 도로에 포장공사를 하고 1972.5.3.도로로선 인정공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윈심증인 소외 4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증여는 서면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해제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소외 1이 위 토지를 증여한 후 인도까지 한 이상 위 증여는 이미 그 이행이 완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증여의 해제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로서는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그대로 남아있다 하더라도, 증여를 받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 침해를 원인으로 사용료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는 법리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그 이유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