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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0.04.01 2019고정665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8. 5. 13. B, C와 함께 화성시 D 답 3,568㎡, 화성시 E 답 660㎡, 화성시 F 답 797㎡ 합계 약 1,520평 중 피고인이 400평, C가 300평, B가 820평 지분을 갖기로 약정하고 공동으로 위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수하였다.

다만 B가 농사를 짓지 않아 우선 피고인과 C가 각 760평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추후 B에게 피고인이 360평을, C가 460평을 각 이전등기해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5.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20년 동안 B를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관리하고 세금도 납부하였으므로 그 대가인 20평을 제외한 340평을 이전등기해주기로 하였고, B, B의 아들 G과 함께 G이 컴퓨터를 이용하여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 위임장, 확인서면「등기의무자 A, 주소 경기도 화성시 H아파트, I호, 주민등록번호 J, 등기목적 소유권이전」을 확인한 다음 확인서면에 피고인의 우무인을 날인하였다.

그러나 B는 고령인 피고인이 지분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매매계약서에 평수 대신 지분(5393/20000)을 기재하고, 피고인으로부터 매매계약서에 피고인의 날인을 받아 피고인으로부터 넘겨받기로 한 340평에서 70평을 초과한 410평에 대하여 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위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약정보다 더 많은 토지가 B에게 이전등기된 것을 알게 되자 B가 70평을 초과하여 이전등기한 사실을 숨기고 B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전부를 무효화시키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6. 수원지방검찰청 앞 불상의 행정사 사무실에서, 위 410평에 대하여 B 명의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 참여한 법무사 K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불상의 행정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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