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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7 2018가단101280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지상에 축조된 별지1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원고들은 1986. 10. 15. 각 천안시 동남구 F 답 46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G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1996. 9. 11. G와 사이에, 원고들이 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7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G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겠다고 약정한 후 1996. 11.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의 지상에 처인 피고 E을 건축주로 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경량철골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임대차계약 G가 사망하자 원고들은 2005. 9. 30. 피고 E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70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이후에도 갱신되어 왔다. 라.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피고들의 철거 약정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0. 11. 18. 천안시 동남구 F 답 213㎡와 천안시 동남구 H 답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원고들은 2013. 9. 30. 피고 E의 아들인 피고 D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790만 원, 차임 월 87만 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 D은 월 차임을 8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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