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지상에 축조된 별지1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소유의 토지 원고들은 1986. 10. 15. 각 천안시 동남구 F 답 468㎡(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 한다)에 대한 1/3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과 G 사이의 임대차계약 1) 원고들은 1996. 9. 11. G와 사이에, 원고들이 G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70평을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45만 원, 임대차기간 36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G는 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면 자신의 비용으로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를 인도하겠다고 약정한 후 1996. 11. 8.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일부의 지상에 처인 피고 E을 건축주로 하여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은 경량철골조 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원고들과 피고 E 사이의 임대차계약 G가 사망하자 원고들은 2005. 9. 30. 피고 E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E에게 이 사건 분할 전 토지 중 약 70평을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65만 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이후에도 갱신되어 왔다. 라.
임대차계약의 체결 및 피고들의 철거 약정 1)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는 2010. 11. 18. 천안시 동남구 F 답 213㎡와 천안시 동남구 H 답 25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 2) 원고들은 2013. 9. 30. 피고 E의 아들인 피고 D과 사이에, 원고들이 피고 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차보증금 790만 원, 차임 월 87만 원, 차임지급시기 매월 말일, 임대차기간 2013. 9. 30.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들과 피고 D은 월 차임을 85만 원으로 감액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