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태안군 C 대 122㎡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D은 1976.경 자기 소유의 태안군 E 대 129㎡(이하 “E 토지”) 지상에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을 신축하였고, 1977. 1. 29. 원고의 남편인 소외 망 F에게 위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을 매도하였다.
나. 망 F은 1977. 4. 8. E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때부터 원고와 함께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였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는 1994. 11. 22. D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1994. 12. 3. 망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다. 망 F은 1996. 11. 14.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8. 12. 8. E 토지와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각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이 사건 주택 중 일부는 신축 당시부터 경계를 침범하여, 태안군 C 대 122㎡((이하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3, 4, 8, 7,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23㎡(이하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되어 있다. 마. C 토지에 관하여는 1995. 8. 4. 피고의 남편인 소외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G가 사망하자 2014. 3. 4.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한지적공사 태안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 F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해 왔고, 이러한 원고의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원고는 망 F의 점유개시일인 1977. 4. 8.부터 20년이 지난 1997. 4. 8.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 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1997. 4. 8. 당시 이 사건 토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