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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10.20 2015가단7784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래 망 E의 소유였던 분할 전 여수시 D 임야 23,065㎡는 1985. 6. 29. 여수시 D 임야 8,714㎡(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등 6필지로 분할되었고, 망 E의 손자 피고 B은 같은 날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당시 시행중이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2008. 1. 2. 이 사건 임야 중 1/2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감정도 표시 ㅌ², ㅍ², ㅎ², ㅈ³, ㅊ³, ㅋ³, ㅌ³, ㅍ³, ㅎ³, ㅌ²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272㎡(이하 ‘이 사건 토지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망 F은 1956. 9. 15. 이 사건 토지 부분을 망 G으로부터 매수한 이후 1997. 10. 11. 사망할 때까지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망 F의 점유를 승계한 원고에게 위 토지부분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ㆍ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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