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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6.20 2017고단1253
상해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01:00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 서에서 피해자 A(59 세) 과 시비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팔꿈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상해진단서

1. A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다수의 전과가 있으며, 그 중 동 종 전과가 수회 되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7. 1. 1. 01:00 경 청주시 서 원구 E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B(41 세)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와 시비하다가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피해자와 몸싸움하다가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려 피해자에게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경찰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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