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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146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5. 00:30경 울산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55세)이 운영하는 D주점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술에 취하여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및 어깨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못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려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탈구 등의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않고 있는바, 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실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여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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