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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9.09 2016고정1532
상해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는 2015. 10. 2. 19:45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가게 앞길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50 세) 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 B(56 세) 와 말싸움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악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에 대한 일부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출동보고서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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