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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17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30. 23:30 경 충북 청주시 서 원구 B 아파트 214동 1302호 피해자 C( 여, 49세) 의 주거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의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머그잔( 사기 재질) 을 손에 집어 들고 그것으로 피해자의 입 부위를 1회 때려 그녀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 부위 사진, 범행도구를 촬영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교제하던 사이 인 피해자의 행실이 의심 스럽다면서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입힌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o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자와 합의함.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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