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5. 2. 21:00 경 김해시 D에 있는 'E 노래 연습장 '에서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피해자 A(48 세) 등 일행 6명과 노래를 부르면서 놀다가 일행들과 술 값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시끄럽다면서 캔 맥주를 바닥에 던지자 피해자에게 " 싸가지가 없다, 아직 까지는 너 정도는 어림없다 "라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45 경 김해시 F에 있는 G 사무실 숙소 앞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자 이를 뿌리친 후 옆에 있던 작업화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5. 2. 21:00 경 위 노래 연습장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B(57 세) 과 언쟁을 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뺨을 맞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같은 날 21:30 경 일행 H이 운전하는 자동차를 타고 가 던 중 피해 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일을 못하겠다고
하자 괜히 꾀부린다면서 주먹으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뒤통수와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렸다.
또 한, 피고인은 같은 날 21:45 경 위 G 사무실 숙소 앞에서 피해자와 언쟁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 자로부터 작업화로 얼굴 부위를 맞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1. 각 고소장,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