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6,398,975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4.부터 2019. 6. 1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서울 강서구 C외 1필지,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2016.경 신축되어 2016. 7. 15. F, G 앞으로 각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원고가 2017. 9. 13. 이를 매수하여 2017. 9. 18.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7. 1. 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7,900만 원(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 한다), 기간 2017. 1. 15.부터 2019. 1. 14.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2017. 1. 4. 계약금 1,790만 원을, 2017. 1. 15. 잔금 1억 6,71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며, 2017. 1. 17.경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이 사건 계약은 2019. 1. 14. 기간만료로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9. 2. 20.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카임10044호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은 다음 2019. 3. 3. 피고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7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기간만료로 종료하였고,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증금 1억 7,9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1 공제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는 신축주택으로서 깨끗한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의 종료로 인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원상회복하여야 함에도 곳곳이 파손 및 훼손된 채로 복구되지 않고 있으므로, 원상복구비용 3,715,751원이 이 사건 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