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2010. 2. 19. 춘천시 E건물 F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27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원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이후 D는 2010. 12.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2011. 7. 18.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와 D는 2011. 9. 26. 원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채무자를 D에서 피고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하였고, 변경계약에 따라 2011. 9. 27.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채무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라.
피고는 2016. 10. 28. G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되, 소유권이전등기 후 2일 이내에 G이 이 사건 근저당권에 따른 채무 7,900만 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7. 2. 24. G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마. 피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자,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였고, 2018. 5. 23. 춘천지방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는 2019. 2. 18.경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금으로 42,864,441원을 지급받아 2019. 2. 18. 기준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는 2018. 1. 22.부터 2019. 2. 18.까지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 합계 8,390,232원을 공제한 원금 44,525,791원{=79,000,000원 - (42,864,441원 - 8,390,232원)}이 남아있고, 이 사건 근저당권부채무에 대한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8.612%이다.
바. 한편, 원고는 2014. 5. 23.경 피고에게 2,900만 원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