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5.19 2019가단464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9. 24. 피고 소유의 당진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기간 2015. 10. 20.부터 2017. 10. 20.까지, 보증금 1억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위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하고 위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기간이 경과한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9. 10. 20.경에는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E 주식회사에 담보대출금의 이자를 2020. 8.분까지 모두 납부한 상태임에도 임대차보증금의 감액을 요구하면서 계약해지를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로 인한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 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