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252,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23.부터 2015. 9. 1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명 : 산업단지개발사업[부산신항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1단계) 일반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부산 강서구 미음동 15-20 일원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제2010-77호, 2011. 7.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06호, 2013. 12. 11. 같은 고시 제2013-74호, 2014. 1. 15. 같은 고시 제2014-2호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 27.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0. 23.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수용개시일 : 2014. 3. 22. - 수용대상 토지(이하 ‘아래 표의 순번에 따라 ’1토지‘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하고, 1 ~ 11토지를 통틀어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손실보상금 순번 수용대상 (부산 강서구 미음동) 수용재결 (원) 이의재결 (원)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원) 지번 지목 면적(㎡) A B 1 15-20 답 63 39,217,500 38,981,250 39,513,600 39,513,600 2 1499-6 대 993 1,295,567,100 1,296,311,850 1,331,017,200 1,331,017,200 3 1501-2 답 836 550,589,600 551,676,400 554,435,200 554,435,200 4 1501-6 대 1,207 930,114,200 945,805,200 955,581,900 5,180,379,600 5 1501-7 대 3,113 2,459,425,650 2,464,562,100 2,464,562,100 6 1501-10 답 115 80,569,000 81,926,000 82,765,500 7 1501-11 답 89 62,353,400 63,728,450 64,053,300 8 1501-12 도로 25 6,355,000 6,500,000 6,537,500 9 1501-13 대 1,303 1,004,091,800 1,026,307,950 1,031,585,100 10 1501-14 답 738 530,068,500 531,138,600 531,138,600 11 1501-15 도로 21 5,476,800 5,491,500 5,491,500 합 계 6,963,828,550 7,012,429,300 7,066,681,500 7,105,345,600 A : 이 사건 각 토지를 개별 필지로 평가하는 경우 B : 이 사건 각 토지 중 4 ~ 11토지를 일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