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22 2015구합609
토지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6,744,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0.부터 2015. 10.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명: 산업단지개발사업[B 일반산업단지, 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자 : 피고 - 정비사업구역 : 부산 강서구 C 일원 -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 : 2010. 3. 3. 부산광역시 고시 D, 2011. 7. 6.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고시 E, 2013. 12. 11. 같은 고시 F, 2014. 1. 15. 같은 고시 G

나. 부산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4. 14.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4. 12. 18.자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과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 수용개시일 : 2014. 6. 9. - 수용대상 및 손실보상금 수용대상물 수용재결 (원) 이의재결 (원)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 (원) 부산 강서구 H 대 330㎡ 272,299,500 280,549,500 327,294,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은 수용대상물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며, 위 수용대상물의 정당한 가액은 이 법원의 감정촉탁결과에서 확인된 감정평가액인 327,294,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감정평가액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인정된 손실보상금의 차액인 46,744,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