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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9 2017고단2192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3. 경부터 현재까지 평택시 C 외 2 필지에서 ‘D’ 이라는 상호로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돼지 약 1,260여 마리를 사육하는 사람이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자로서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거나 유입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경 위 D에서 약 2㎥ 의 가축 분뇨 간이 저장조에 보관되어 있던 가축 분뇨를 처리시설인 퇴비사 등으로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위 저장 조의 갈라진 틈을 통해 농장 부지로 유출되게 한 뒤 이를 방치하여 빗물과 함께 공공 수역인 한 산천으로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허가자료 검토 및 첨부)

1. 수사보고( 배출기준이 되는 방류수질 기준)

1. 출장 결과 보고서

1. 가축 분뇨 오염도 조사 결과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양형 요소 : 자백, 반성, 본건 범행 발생 후 시설 보완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범행 경위, 범행결과 등 선고 형 : 벌금 4,000,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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