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주시장으로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아 여주시 B에서 C 농장이라는 상호로 돼지 사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1. 배출시설 관리위반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정화시설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에 물을 섞어 정화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7.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위 농장의 정화시설인 폭 기조에 유입되는 가축 분뇨에 호스를 연결하여 물을 섞어 정화하였다.
2. 가축 분뇨 등 공공 수역 유입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배출 ㆍ 수집 ㆍ 운반 ㆍ 처리 ㆍ 살포하는 자는 이를 유출 ㆍ 방치하여 공공 수역에 유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이 같은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5. 중순경 위 농장 시설관리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퇴비사 뒤쪽으로 흘러내린 퇴비를 방치하여 2018. 5. 16. 경부터 2018. 5. 17. 경까지 내린 빗물에 섞여 공공 수역인 소양천에 유입시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적발보고(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C 농장 A)
1. 위반 확인서
1. 적발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2호, 제 17조 제 1 항 제 3호, 제 50조 제 6호, 제 10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돼지 사육사업을 영위한 기간,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횟수 및 정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위반상태를 제거한 점, 1년 정도 이후에는 더 이상 돼지 사육을 하지 않을 의사를 밝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