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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정553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축 분뇨 배출시설 업 허가를 받은 가축 분뇨관련 영업자는 가축 분뇨 또는 퇴비ㆍ액비를 공공 수역에 유입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김제시 B에서 돼지를 사육하면서 김제시로부터 가축 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 경 위 장소에 있는 돼지 사육시설이 노후 화하였음에도 제대로 보수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노후로 인해 축사가 붕괴하면서 그 아래에 있던 퇴비사와 저장조가 무너져 그 안에 보관 중인 액 비 약 3톤 가량이 유출되어 농 수로와 하천을 따라 공공 수역인 저수지( 단 입제) 까지 유입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가축 분뇨 배출시설 허가증, 현장사진

1. 수사보고( 가축 분뇨 유입된 저수지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축 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0조 제 6호, 제 11조 제 1 항, 제 10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축사 붕괴로 저장조에서 액 비가 유출되어 저수지에 유입된 것으로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사고 직후 흡입 등의 조치를 취한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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