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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369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8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26. 16:2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D병원 기숙사 방면에서 강동대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해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승용차의 좌측 사이드 미러로 피해자 E(여, 38세)을 충격하고,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F(여, 30세), G(여, 33세)을 들이 받아 넘어트렸다.

피고인은 위 업무상 과실로 E에게 치료일수 미상 발목 및 발 기타 표재성손상을, F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G에게 약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두개저 기타골절, 무후각증 등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각 진단서, 교통사고분석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 1항, 2항 단서 6호, 형법 268조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과실 정도가 무겁고, 피해자 중 G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G과는 종합보험과 별도로 합의한 점, 70 평생에 초범인 점 등의 참작사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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