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28 2019고단1461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원에 처하고,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8. 21:57경 서울 광진구 B 앞길에서 귀가를 하던 피해자 C(여, 14세), 피해자 D(여, 13세), 피해자 E(여, 14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3cm, 칼날길이 20cm)을 피고인의 어깨 높이까지 치켜들고 흔들면서 "이리와, 이리와"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들의 생명, 신체에 해악을 가할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각 진술서 법령 적용
1. 처벌규정 : 각 형법 284조, 283조 1항
1. 상상적 경합 : 형법 40조, 50조
1. 형 선택 : 벌금형
1. 노역장유치 :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1. 집행유예 : 형법 62조 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 형법 62조의2
1. 몰수 : 형법 48조 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최근 가족을 연달아 떠나 보내고 큰 슬픔 속에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사건에 이른 점, 처벌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