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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7.10 2019고단5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8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트위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24. 09:34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C 앞 횡단보도를 옥수사거리 쪽에서 D 쪽을 향하여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우회전하여 진행하던 중,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이므로 운전자는 일시정지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보행자를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횡단보도 보행신호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가는 피해자 E(여, 60세)를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및 사고 영상 사진

1. 진단서 법령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70조 1항, 69조 2항 양형 이유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서 현장에 나온 아파트 경비원에게 피고인의 이름, 연락처, 주소를 불러주어 경비원이 메모를 한 점(50면), 피고인의 개인적인 흉사, 공황장애 진단, 사고 후 위와 같은 조치 등에 비추어 현장을 이탈한 것은 보통의 도주차량 사건에서와 같이 가해자를 알 수 없게 할 목적에서가 아니라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여러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결과 극심한 공황장애로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피해자는 현장에 나온 경비원이나 가족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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