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5.07 2020고단845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2. 4. 19:40경 서울 중랑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 내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들과 말다툼을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인근 노상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5cm)를 들고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만 원 상당의 사무실 유리 창문을 내리쳐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제지하며 피고인이 들고 있는 망치를 빼앗으려 하자, 들고 있던 망치로 피해자 E의 머리와 등 부분을 수회 내리쳐 피해자 E에게 약 1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 사진

1. 입원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망치를 들고 타인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