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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5고합398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사건 부착명령청구 및...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4세)과 수년간 동거생활을 지속하던 관계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오던 중, 2015. 6. 25. 09:00경 강원도 공사현장에서 약 20일 동안 일을 하고 귀가하여 피해자 C이 피해자 D(44세)과 함께 인천 남구 E빌라 B01호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들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6. 25. 10:58경 E빌라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과 D이 함께 집에 있는 것을 알게 되어 피해자 C에게 집 밖으로 나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 C과 D이 나오지 않자 격분하여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길이 약 35cm)를 꺼내어 위 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이 주식회사 팔도렌터카로부터 임차하여 사용하던 F 쏘나타 승용차를 수회 내리쳐 수리비 1,702,99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C이 관리하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은 2015. 6. 25. 11:0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승용차를 손괴한 직후 피해자들을 살해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 안에서 꺼낸 과도(총길이 24cm, 칼날길이 13cm)와 망치(총길이 약 35cm)를 휴대하고, 계단을 내려오던 피해자 C의 왼쪽 가슴부위를 과도로 2회 찔렀다.

이어 피고인은 집 안으로 들어가 망치로 피해자 D의 머리를 향해 3회 내리찍었으나, 피해자 D이 이를 피하고 피고인의 손과 망치를 붙잡아 함께 바닥에 넘어진 후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닥에 떨어진 과도를 집어 들고 피해자 D의 좌측 상복부를 2회, 명치 부위를 1회, 좌측 팔을 2회 연속하여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살해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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