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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9.06.18 2019고단18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14.자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4. 22:5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C(여, 45세)이 본인의 외도를 의심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겠다가 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휴대폰을 빼앗은 후 신발장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망치(총 길이 약 30cm)로 피해자의 휴대폰(시가 120만 원 상당)을 수 회 내려쳐 손괴하였다.

나.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1의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망치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였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2층에 있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망치로 문을 수십 회 내려치며 ‘죽여버린다’, ‘문 빨리 열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하고, 피해자와 공동으로 소유하는 안방문(시가 40만 원 상당)을 손괴하였다.

2. 2019. 4. 15.자 범행

가.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5. 16:00경 강원 태백시 B에 있는 주거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현관에 있는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세탁기(시가 78만 원 상당)의 덮개를 빗자루로 수 회 내려쳐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5. 16:10경 위 2의 가항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거실에 있던 공기청정기를 밀쳐 그 뒤에 있던 피해자와 공동소유인 다이슨 청소기(시가 104만 원 상당)에 부딪히게 하여 청소기 봉을 깨뜨려 손괴하고, 계속하여 자신의 휴대폰을 거실에 있던 피해자의 어항(시가 38,000원 상당)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다.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4. 15. 17:50경 위 2의 가항 기재 주거지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이 다시 집에 들어와 폭행할 것이 두려워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어 집에 들어가지 못하자 화가 나 발로 현관문 시가 1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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