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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438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미수

가. 피고인은 2016. 7. 6. 10:20 경부터 같은 날 10:40 경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E 모닝 승용차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G 아반 떼 승용차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 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H이 주차하여 놓은 피해자 소유의 I 모닝 승용차를 발로 수 회 걷어 차 그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1:05 경 인천 남동구 C 앞길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J 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K으로부터 재물 손괴 미수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자, 신고자 L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뭐야 씨 발 놈아! 내가 그랬다!

나랑 맞짱 뜰래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13:05 경 인천 남동 경찰서 민원실 앞에서 위 2 항과 같이 재물 손괴 미수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천 남동 경찰서로 호송되면서 위 J 지구대 소속 경장 K의 얼굴을 향하여 머리로 들이받고, 오른발로 위 K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공용 물건 손상 미수 피고인은 같은 날 13:2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인천 남동 경찰서 종합 민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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