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20. 5. 12. 22:5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지방경찰청 112신고센터에 전화를 하여 사실은 간첩을 잡은 사실이 없음에도 ‘간첩을 잡았다‘는 허위 내용을 신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않은 범죄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재물손괴미수 피고인은 2020. 5. 12. 22:53경 1.항 장소에서 그 앞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인 E 렉서스 승용차 좌측 전방 타이어 부분 및 좌우측 뒤 범퍼 부분을 약 3회씩 발로 차 각 부분 효용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폭행 피고인은 2020. 5. 12. 23:00경 1.항 장소에서 피해자 D으로부터 피고인이 2.항과 같이 피해자 소유인 승용차를 발로 찬 것에 대해 항의를 받자 화가 나, 오른쪽 발로 피해자 우측 무릎 부위를 약 3회 걷어차고,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5. 12. 23:10경 1.항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순경 G이 피고인을 폭행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하여 인천남동경찰서 F지구대에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25경 F지구대 안에서 D으로부터 피해 내용에 관한 진술을 청취하던 G 얼굴에 피고인 휴대전화기를 던져 G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법정진술 112신고 사건처리표 G,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피의자 공무집행방해, 폭행 증거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제371조, 제366조(재물손괴미수), 제260조 제1항(폭행), 경범죄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