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583』 피고인은 돈이 없어 술을 구입하지 못하던 중 영업시간이 끝난 피해자 C 운영의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E 야외판매장에 시정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옆면 천막을 걷어 올리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소주를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손괴 및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가. 2015. 4. 2.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2. 03:40경 위 E 야외판매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통나무 조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냉장고 유리문 시가 16만 원 상당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5. 4. 7.자 범행 피고인은 2015. 4. 7. 03:00경 위 E 야외판매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통나무 조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냉장고 유리문 시가 16만 원 상당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건조물침입, 손괴 및 절도 피고인은 2015. 4. 3. 08:11경 위 E 야외판매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통나무 조각으로 시정되어 있는 냉장고 유리문 시가 16만 원 상당을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한 다음 그 안에 보관 중인 소주 2병 시가 6,000원 상당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3. 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5. 4. 4. 07:52경 위 E 야외판매장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침입하여 냉장고 안에 보관 중인 소주를 절취하려고 하였으나 냉장고 안에 소주가 보관되어 있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15고단4932』 피고인은 2015. 7. 14. 20:57경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마트내 피해자 H가 근무하는 화장품코너에서 시가 35,000원 상당의 아이오페 화장품 1개를, 같은 일시경 위 마트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