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14 2016고정66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 빌라 302호 거주자, 피해자 D은 같은 빌라 202호 거주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7. 22:15 경 인천 남구 C 빌라 현관 출입구 앞에서 술에 취하여 피해자 D(76 세) 이 장식해 놓은 크리스마스 트리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 자가 서적 및 자전거 등을 넣어 보관해 두는 창고의 문짝을 손으로 잡아 젖히고 발로 걷어 차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F의 각 법정 진술
1. 각 손괴 부위 채 증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