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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13 2017고정26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6. 9. 10. 17:00 경 인천 남동구 인천 시청 역 화장실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행패를 부리기에 인천 교통공사 근무 자인 피해자 B가 이를 제지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빰을 1회 강하게 때려 폭행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 B를 폭행하고 B 등 인천 시청 역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가. 피고인은 2016. 9. 10. 18:55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 남동 경찰서 형사 당직 사무실에서 폭행 등의 현행 범인으로 인계된 이후 사무 실내에서 갑자기 손으로 정수기를 잡고 앞쪽으로 끌어당긴 후 넘어 뜨려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냉온 정수기가 작동되지 않게 하여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2:20 경 위 형사 당직 사무실 보호실에서 “ 야 병신들 아 나 한번 구속시켜 봐 ”라고 소리친 후 공무소에서 사용 중인 피고인 보호용 보호 패드를 찢어 손상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4. 모욕 피고인은 2016. 9. 10. 19:30 경 위 인천 남동 경찰서 형사 당직 실에서 제 1 항 기재 폭행 사건의 피해자 B 등이 지켜보는 앞에서 위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경장 C에게 “ 야 개새끼들 아 좆 까. 좆같은 새끼야. 씹새끼야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그 무렵부터 약 3 시간 30분 동안 계속하여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손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41조 제 1 항( 공용 물건 손상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각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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