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합12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3. 17. 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B, C에게 F 금융 주관계약서, G 우선협상 매수의 향서를 보여주면서 ‘H 주상 복합아파트를 800억 원에 낙찰 받기로 되어 있는데, 80억 원 정도는 자금을 댈 수 있고, 나머지는 PF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공사인 G에 로비할 자금 2억 원을 주면 분양 대행권을 주겠다’, ‘F으로부터 800억 원 상당의 PF 대출을 받기로 약속이 되어 있고, G 과도 위 아파트 매매 관련 우선협상을 하기로 되어 있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으로부터 위 아파트 우선 매수권을 받거나 F으로부터 PF 대출을 받기로 되어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전을 교부 받더라도 분양 대행권을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2008. 3. 17. 경부터 2008. 5. 14.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3회에 걸쳐 1억 9,7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2008. 5. 10. 경 ( 주 )E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G에 수억 원의 접대비를 투자하여, 형식적인 경쟁 입찰로 J 주상 복합아파트 상가 전체를 매입한 후 재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일시 불로 상가 분양 대금 5억 원을 주면 2008. 8. 16. 경까지 위 상가 K 호의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만약 내가 상가 전체를 매입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지정하는 위치의 100평 상가는 소유권 이전 받아 줄 수 있으니, G 측과 피해자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위 상가 소유권을 이전하여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G 과 위 아파트 매매에 관한 어떠한 약정도 체결한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