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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5 2018고단30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분양 대행 보증금 명목 3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5. 12. 3. 경 서울 송파구 B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서울 송파구 D 아파트 주택 정비 사업에 따라 건축되는 근린 생활시설 상가 약 6,800평에 대한 분양 대행권을 줄 테니 분양 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상가에 대한 분양 대행권과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 자로부터 위 상가 분양 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분양 대행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12. 3. 피고인의 아들 E 명의의 우체국 계좌 (F) 로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4. 26.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분양 대행 보증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나. 주식 양수대금 명목 2억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경 서울 강남구 G 부근 H 빌딩 20 층에 있는 피고인의 지인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I 의 주식 100% (180,000 주 )를 가지고 있는데, ㈜I 의 주식 20% (36,000 주 )를 5억 4,000원( 오억사천원 )에 양도해 줄 테니, 양수대금 중 2억 원을 계약금으로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 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전 2013. 10. 경 위 주식의 소유자 J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주식을 양도할 의사나 능력 또한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7. 위 E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2억 원을 주식 양수대금 명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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