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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4.13. 선고 2017고합19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199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창섭(기소), 이용균(공판)

호인

변호사 B,C

판결선고

2017, 4. 13.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2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106,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엠디엠에이(MDMA, 일명 '엑스터시) 및 지에이치비(GHB, 일명 '물뽕', 'G') 매수

피고인은 D, E과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 에이와 지에이치비를 매수하여 함께 투약하기로 공모하고, 피고인은 2017. 1. 초순경 향정신성의약품인 엠디엠에이와 지에이치비 대금 명목으로 F에게 3,561,000원을 송금(피고인 1,746,000원, E 1,315,000원, D 500,000원)하고, E은 2017. 1. 16. 오후경 서울 강남구 G빌라 401호 주거지에서 F으로부터 엠디엠에이 40정과 지에이치비 2통(불상량)을 배송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16. 22:00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102동 304호 D의 주거지에서 E으로부터 엠디엠에이 10정과 지에이치비 1통(불상량)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엠디엠에이와 지에이치비를 매매하였다.

2. 엠디엠에이 및 지에이치비 투약

피고인은 2016. 12. 27.경부터 12, 28. 01:00경 사이에 서울 강남구 에 있는 'J'클럽에서 D와 함께 향정신성의약품인 지에이치비 불상량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이때부터 2017. 1. 22.경까지 7회에 걸쳐 엠디엠에이와 지에이치비를 투약하였다.

범죄일람표

3. 대마 매수

가. 2016. 7. 19.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04:10경 서울 강남구 M에 있는 'N' 호스트바 앞 주차장에서 0으로부터 대마초 2g을 건네받고 0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6. 9. 8. 범행

피고인은 2016. 9. 8. 22:30경 서울 강남구 P에 있는 O의 주거지 앞에서 0으로부터 대마초 2g을 건네받고 이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16. 9. 28. 범행

피고인은 2016. 9. 28. 03:00경 위 'N' 호스트바 앞 주차장에서 0으로부터 대마초 2g을 건네받고 이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2016. 10. 12. 범행

피고인은 2016. 10. 12. 03:00경 위 'N' 호스트바 앞 주차장에서 0으로부터 대마초 2g을 건네받고 이에게 30만 원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4.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3. 00:00경 서울 강남구 Q, 3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 개비에서 연초를 뺀 후 대마초를 채워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O,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의뢰회보, 마약감정서

1. 사진, 휴대전화 사진

1. 수사보고[D 모발 감정 결과(MDMA 양성) 첨부]

1. 마약류 월간동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엠디엠에이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지에이치비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엠디엠에이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엠디엠에이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엠디엠에이 및 지에 이치비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45년

2. 양형기준의 참고1)

가. 각 엠디엠에이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기본영역)

나. 각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엠디엠에이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투약·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감경영역)

다. 대마 흡연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및 각 지에이치비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

라.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 3년 8월[= 2년 + (2년 X 1/2) + (2년 × 1/3)]

마.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 8월(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이 권고형의 하한보다 높으므로 처단형의 하한을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피고인이 동료들과 함께 엠디엠에이, 지에이치비, 대마 등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매수하고 이를 투약, 흡연한 것으로, 범행 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처분을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범에 이른 점에서도 불법성이 가볍지 않다.

다만 단순히 투약 내지 흡연할 목적으로 마약류를 매수한 점, 위 기소유예처분 외에는 동종 범죄전력과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특별준수사항(보호관찰관의 소변검사 지시에 응할 것)이 부과된 보호관찰 등을 명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주석

1) 엠디엠에이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지에이치비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가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어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형이 더 무거운 엠디엠에이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토대로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를 참고적으로 적시한다.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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