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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7.7. 선고 2017고합42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42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6, 8, 10, 12, 13, 15 내지 17, 19 내지 25, 3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파의 공동범행 - 대마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딥웹 'D'의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E'(이하 '아이디'는 생략한다)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3. 'E'에게 대마 110g을 주문하고, C은 현금 489만 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36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의 천정 위 구멍 뚫린 곳에 판매자가 숨겨 놓은 검은 봉지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10g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E'에게 대마 110g을 주문하고, C은 현금 490만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한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110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 약 220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I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1) 피고인은 2017. 3. 10. 인터넷 딥웹 'G'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H'(이하 '아이디'는 생략한다)로부터 필로폰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 90만 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한 후, 2017. 3. 11.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에 있는 'J공원'에 있는 벤치 뒤 잔디밭에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H'로부터 필로폰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 90만 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한 후, 2017. 3. 하순 10:00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트럭 뒤에 판매자가 담배갑 안에 넣어 숨겨둔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4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3. 10. 16:55경 M에게 필로폰 2g을 판매하기로 하고, M로부터 현금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N의 주소로 송금받았으나, 실제로 판매를 약속한 양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2017. 3. 11. 21:00경 성남시 분당구 0 지하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50 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5g을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7. 4. 8. 20:00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 앞에 주차된 R의 SUV 벤츠 차량 안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2.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R의 친구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3g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2. 09:0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프로포폴 소지

피고인은 2017. 4. 12.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의 부엌 냉장고 안에 프로포폴 1병(120mg/12ml)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II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7. 4. 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40만 원을 받고 S에게 대마 약 4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2의 다.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R에게 대마 약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2.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및 보관

1) 피고인은 2017. 4. 12. 17:0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44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2, 17: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란 비닐봉지 안에 대마 약 148.53g(비닐 무게 포함), 원형 플라스틱 통 안에 대마 약 39.32g(플라스틱 통무게 포함), 투명 비닐팩 안에 대마 약 2.41g(비닐 무게 포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91.7g을 소지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7), 각 감정의뢰 회보

1. T 대화내역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T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D 대마 판매 게시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5.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나. 대마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다. 각 필로폰 매매 ·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라.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마. 프로포폴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기본영역)

바.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사. 각 대마 흡연 · 소지·보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기본영역)

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X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인터넷 사이트나 지인들을 통해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 · 보관하고, 수차례 판매까지 한 것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분량,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수년 전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으며, 매수한 대마와 필로폰을 스스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까지 시켰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가수로서 음반 작업을 하다가 약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약류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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