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고합428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
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이용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7. 7. 7.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 6, 8, 10, 12, 13, 15 내지 17, 19 내지 25, 3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5,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C파의 공동범행 - 대마 매매
피고인은 C과 함께 인터넷 딥웹 'D'의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E'(이하 '아이디'는 생략한다)로부터 대마를 매수하기로 모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7. 4. 3. 'E'에게 대마 110g을 주문하고, C은 현금 489만 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36 경 서울 강남구 F 건물의 천정 위 구멍 뚫린 곳에 판매자가 숨겨 놓은 검은 봉지 안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10g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4. 5. 'E'에게 대마 110g을 주문하고, C은 현금 490만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판매자가 알려준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한 후 위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110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마 약 220g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I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매수
1) 피고인은 2017. 3. 10. 인터넷 딥웹 'G'의 마약류 판매 사이트에서 아이디 'H'(이하 '아이디'는 생략한다)로부터 필로폰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 90만 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한 후, 2017. 3. 11. 10:00경 성남시 분당구 에 있는 'J공원'에 있는 벤치 뒤 잔디밭에 판매자가 놓아둔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H'로부터 필로폰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현금 90만 원 상당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하여 판매자의 비트코인 주소로 송금한 후, 2017. 3. 하순 10:00경 용인시 수지구 K에 있는 'L' 지하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번호를 알 수 없는 트럭 뒤에 판매자가 담배갑 안에 넣어 숨겨둔 필로폰 약 2g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4g을 매수하였다.
나.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3. 10. 16:55경 M에게 필로폰 2g을 판매하기로 하고, M로부터 현금 2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N의 주소로 송금받았으나, 실제로 판매를 약속한 양의 필로폰을 구하지 못하여 2017. 3. 11. 21:00경 성남시 분당구 0 지하1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50 만 원 상당의 필로폰 약 0.5g을 M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다. 필로폰 수수
1) 피고인은 2017. 4. 8. 20:00경 성남시 분당구 P에 있는 'Q' 앞에 주차된 R의 SUV 벤츠 차량 안에서, R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4. 12. 03: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R의 친구로부터 필로폰 약 0.1g을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 약 0.3g을 수수하였다.
라.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4. 12. 09:00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약 0.1g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희석하여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프로포폴 소지
피고인은 2017. 4. 12. 17:3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의 부엌 냉장고 안에 프로포폴 1병(120mg/12ml)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프로포폴을 소지하였다.
3. 피고인의 단독범행 II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7. 4. 6. 22: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현금 40만 원을 받고 S에게 대마 약 4g을 비닐 지퍼백에 담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도하였다.
나. 대마 수수
피고인은 제2의 다. 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R에게 대마 약 10g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2. 16:00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대마 약 0.1g을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라. 대마 소지 및 보관
1) 피고인은 2017. 4. 12. 17:03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자신의 왼쪽 바지 주머니에 투명 비닐팩에 들어 있는 대마 약 1.44g을 소지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12, 17:06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파란 비닐봉지 안에 대마 약 148.53g(비닐 무게 포함), 원형 플라스틱 통 안에 대마 약 39.32g(플라스틱 통무게 포함), 투명 비닐팩 안에 대마 약 2.41g(비닐 무게 포함)을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 약 191.7g을 소지 및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중 일부 진술기재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8. 9)
1. ACCUSIGN 검사 시인 및 확인서(증거목록 순번 17), 각 감정의뢰 회보
1. T 대화내역 캡처 사진, 압수물 사진, 주거지 압수수색 사진, T 메신저 대화내용 캡처 사진, D 대마 판매 게시 등 사진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9, 26)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대마 매수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수·매도·수수·투약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5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라)목(프로포폴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대마 매도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 · 소지 · 보관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5.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몰수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산정의 근거는 별지 기재와 같다)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각 대마 매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1, 2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나. 대마 매도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제3범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다. 각 필로폰 매매 ·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기본영역)
라. 필로폰 투약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기본영역)
마. 프로포폴 소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기본영역)
바. 대마 수수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1유형(환각물질, 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 4월(기본영역)
사. 각 대마 흡연 · 소지·보관에 의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1년6월(기본영역)
아. 다수범죄의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3년 8월[= 2년 + (2년 × 1/2) + (2년 X1/3)]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대마, 필로폰 등의 마약류를 인터넷 사이트나 지인들을 통해 취득한 후 이를 사용하거나 소지 · 보관하고, 수차례 판매까지 한 것이다. 피고인이 취급한 마약류의 종류와 분량, 범행의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무겁고, 수년 전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르렀으며, 매수한 대마와 필로폰을 스스로 사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통까지 시켰다는 점에서 상당 기간의 실형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가수로서 음반 작업을 하다가 약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마약류에 의존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이러한 여러 정상과 더불어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안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의연
판사성재민
판사이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