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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0.04.16 2020고합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을 각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2019. 5. 29. 24:00경부터 2019. 5. 30. 01:00경까지 사이에 태국 방콕 ‘아속역(Sukhumvit)'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호텔 객실에서 성명불상의 태국 여성으로부터 교부받은 엠디엠에이(MDMA) 불상량을 술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매매 1) 2019. 6. 10.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6. 10.경 불상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알게 된 대마 판매자 E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E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익산시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2) 2019. 7. 5.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7. 5.경 불상지에서 위 나의 1)항과 같은 방법으로 E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오후경 익산시 H에 있는 ‘I매장’ 앞에서 E으로부터 대마 약 2g을 교부받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3) 2019. 7. 31.경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9. 7. 31. 오후경 불상지에서 E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기로 하고, 서울 용산구 J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밑에 E이 보관해놓은 대마 약 3g을 찾아간 후 같은 날 E 명의의 F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 대마 흡연 1) 2019. 6. 11.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6. 11. 00:00경 익산시 K아파트 부근에 주차한 L 스파크 승용차 안에서 위 나의 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약 1g을 생수가 담긴 플라스틱 파이프에 넣고 불을 붙인 다음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2019. 7. 5.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9. 7.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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