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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1.20 2014고합24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매 피고인은 2013. 12. 15. 17:00경 수원시 팔달구 C, 1405호에서 D로부터 대마 2g을 25만 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3. 12. 15. 20:00경 성남시 분당구 E, 1020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사과에 구멍을 뚫고 그 위에 대마 약 1g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1.경 전항 기재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연기를 들이마셔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마약감정서(II)

1. 수사보고(사건외 D에게 대마초를 구매한 명단 첨부와 관련), 수사보고(범죄일시 특정에 대한 통화내역 기지국위치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마 매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 대마 흡연 :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

목, 제3조 제10호 가.

목(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추징액 : 대마 매수대금 25만 원)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대마를 매수하고 2회에 걸쳐 흡연하였다.

마약류 범죄는 개인적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위험성이 높아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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